Skip to main content
Logo
Overview

잔금일 5월 31일 vs 6월 2일, 단 이틀이 1년치 보유세를 가른다

May 15, 2026
6 min read

며칠 전에 지인 한 분이 “잔금일을 5월 마지막 주로 잡았는데 매수자가 6월 첫째 주로 미루자고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가격 1억짜리 흥정 같지만, 사실은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째로 떠넘기느냐 받느냐의 문제다. 5월 중순 D-17 시점에 매도자·매수자 양쪽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협상 포인트가 바로 이 잔금일이다.

오늘은 그 한 끗 차이가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잔금일을 어떻게 잡고 어떤 특약을 넣어야 분쟁이 안 나는지를 정리해 본다.

6월 1일 단 하루가 1년치 보유세를 결정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부과한다. 6월 1일에 단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그해 12개월치 보유세가 전부 그 사람 몫이 된다는 뜻이다. 일할 계산이나 분할 같은 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5월 말~6월 초에 잔금일을 잡는 사람은 사실상 둘 중 하나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 5월 31일까지 잔금 → 매도자가 6월 1일에 이미 남이라, 보유세는 매수자가 1년치 부담
  • 6월 2일 이후 잔금 → 6월 1일 시점 소유자가 매도자라, 그해 보유세는 매도자가 부담

이 한 끗이 매물 가격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갈린다.

5억·10억·20억 매물에서 실제로 얼마 차이가 나나

정확한 세액은 공시가격·세율·공제·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다 얹어야 나오지만, 거래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쓰는 대략적인 감각치는 이렇다. (정확한 시뮬은 위택스나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의 보유세 계산기로 직접 돌려보길 권한다.)

매매가(시가) 기준그해 재산세 대략종합부동산세 대략합계 부담
5억 1주택50~80만 원대없음(공시 12억 미만)50~80만 원
10억 1주택120~180만 원대0~100만 원 안팎150~280만 원
20억 1주택300~400만 원대300~600만 원 안팎600~1,000만 원
다주택 합산 20억400만 원 안팎1,000만 원 이상도1,500만 원 이상도

다주택자(공제 9억)와 1세대 1주택자(공제 12억)의 종부세 차이가 크니, 같은 매매가라도 매도자 보유 구성에 따라 협상 카드의 무게가 달라진다. 20억짜리 1주택이라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5월 31일 안에만 끝내면 한 해 보유세를 통째로 안 낸다”는 계산이 선다. 단 이틀짜리 협상에 수백만 원이 걸려 있다는 뜻이다.

기준은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잔금만 받으면 그날이 취득일인지, 아니면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사실상 취득일로 본다. 보통은 잔금일이 빠르니 잔금일이 기준이지만, 잔금을 미리 다 받고 등기를 천천히 한 케이스에선 잔금일이, 거꾸로 잔금 일부만 받고 등기를 먼저 넘긴 케이스에선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매매대금이 거의 다 지급됐고 매수자가 점유·사용까지 시작했다면, 형식적인 잔금 일자보다 ‘사실상 취득일’을 우선 본다는 게 판례 흐름이다. 그래서 “1억 남기고 6월 3일에 입금받으면 됩니다”라고 분할로 미루는 꼼수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분쟁 시 매도자 쪽이 불리해진다.

매도자 입장의 D-17 액션

5월 중순에 이 글을 읽는 매도자라면 챙길 게 셋이다.

첫째, 가능하면 잔금일을 5월 31일까지 당긴다. 매수자 자금 사정이 빠듯하면 가격을 살짝 깎아주거나 중도금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5월 안에 끝내는 게 보유세 한 해치보다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한도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동시에 본다. 잔금일을 당기면 보유세는 회피되지만, 보유 2년 또는 거주 2년 요건을 며칠 차이로 못 채우는 사고가 가끔 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따지니, 달력을 펼쳐놓고 거꾸로 셈해야 한다.

셋째,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같은 날로 맞춘다. 잔금 받고도 매수자가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자다. 보유세 분쟁의 절반은 여기서 나온다. 잔금 송금-등기 접수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안전하다.

매수자 입장의 D-17 액션

매수자는 반대 방향이다.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미루면 그해 보유세 1년치가 통째로 매도자 몫이다. 1세대 1주택자가 10억대 아파트를 사는 경우 100만~200만 원, 20억대면 수백만 원이 그대로 절약된다.

다만 매수자에게도 함정이 있다.

  •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면 8월 1일 전후가 마감이라 자금 흐름은 오히려 여유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이 시작되는 시점도 잔금일이라, 며칠 미루는 만큼 보유·거주 기간 시작도 늦어진다. 장기 보유 시 큰 영향은 아니지만 갈아타기 계획이 빡빡하다면 체크해야 한다.
  • 전입신고를 6월 1일 이전에 미리 해두는 경우와 그 이후 하는 경우의 차이도 본인 다른 1주택 처분 일정과 맞물려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잔금일 협상 특약 문구 세 가지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한 줄을 더 넣는 것이다. 자주 쓰이는 세 가지 형태를 비교해 보자.

(A) 매도자 우위 - 5월 안 잔금 + 보유세 매도자 면제

잔금일은 2026년 5월 31일로 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진행한다. 잔금일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B) 매수자 우위 - 6월 잔금 + 보유세 매도자 부담 명시

잔금일은 2026년 6월 2일로 한다. 2026년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며, 매도인은 고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 납부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송부한다.

(C) 절충 - 일할 정산 합의

2026년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매수인이 일할 정산한다. 정산 금액은 고지서 확정 후 7일 이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송금한다.

(C) 같은 일할 정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일 뿐이라, 명시적으로 써놓지 않으면 사후에 한쪽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나오는 순간 끝이다. 어느 쪽으로 가든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

등기 지연 함정과 잔금 분할 함정

가장 많이 터지는 사고가 등기 지연이다. 매수자가 5월 30일에 잔금을 냈는데 법무사 사정으로 등기가 6월 3일에야 접수되면, 등기부상 6월 1일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자다. 사실상 취득일이 잔금일이라는 원칙이 있긴 해도, 과세관청은 일단 등기부 기준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매도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따로 입증해야 한다. 시간과 분쟁의 비용이 든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잔금일에 법무사를 동석시키고, 잔금 송금·소유권이전등기 신청·취득세 신고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끝낸다. 은행 잔금대출이 끼어 있으면 대출 실행 시각까지 맞춰야 한다.

또 하나, 잔금을 5월 30일 70%·6월 3일 30%로 쪼개는 분할 잔금은 위험하다. 잔금 완납일이 6월 3일이 되는 순간 매도자가 6월 1일 시점 소유자로 남아 그해 보유세를 떠안을 수 있다. 매수자에게 자금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매도자가 단기 대출을 일으켜 5월 안에 일괄 잔금을 받는 게 깔끔하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거래할 때

세입자가 들어있는 상태로 매매하는 경우는 변수 하나가 더 붙는다. 6월 1일 시점 소유자가 매도자라도, 그 집은 임차인이 점유 중이라 매수자가 자유롭게 입주할 수 없다.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미루는 매수자라면 보유세는 회피하지만, 본인 실거주 시작일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밀린다는 점을 같이 본다.

반대로 매도자가 1주택을 처분하면서 비과세 12억 한도를 받으려고 잔금을 당기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차료 5% 상한 같은 임대차 변수가 충돌할 수 있다. 매수자가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본인이 6월 1일 이후 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니, 잔금일 결정이 명도 일정과도 맞물린다.

협상이 어긋났을 때의 안전망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5월 31일과 6월 2일 중 한쪽이 양보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둘 다 1년치 보유세를 안 내겠다고 버틴다. 이 경우 잔금일을 5월 31일로 박되 가격을 그해 보유세의 절반만큼 깎거나, 6월 2일 잔금에 동의하는 대신 매수자가 가격을 그만큼 올려주는 식으로 거래가 성사된다.

수치가 큰 매물일수록 이 정산이 협상의 핵심이 된다. 20억대 1주택이라면 그해 보유세가 600만1,000만 원대까지 가니, 가격 0.30.5%포인트가 이 한 줄로 움직이는 셈이다. 협상이 길어진다면 부동산만 사이에 두지 말고 세무사·법무사 의견서를 들고 마주 앉는 게 빠르다.

마지막 점검 리스트

D-17이 D-1로 줄어들기 전에 다음 다섯 가지만 챙기자.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같은 날로 맞춘다(법무사·은행 동시 예약)
  • 계약서에 보유세 부담 주체를 명시(앞의 A/B/C 중 택1)
  •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재확인
  • 매수자는 취득세 60일 신고 일정과 자금 일정 점검
  • 잔금일 3일 전 등기부등본 재발급으로 가압류·근저당 마지막 확인

부동산 잔금일은 “그날 돈만 보내면 된다”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6월 1일이라는 단일 cutoff 앞에서, 단 이틀이 그해 통장 잔고를 수백만 원 단위로 흔든다. 오늘 저녁에 계약서를 한 번 더 펼쳐보고, 잔금일 항목과 보유세 특약 한 줄을 점검해 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