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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받는 세금 혜택 끝장 정리 2026: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부터 1.5억 증여공제까지

May 16, 2026
4 min read

5월 가정의 달이 끝나갈 무렵, 결혼식 청첩장 두세 장씩 받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었을 거다. “요즘 혼인신고만 해도 100만 원 돌려준다더라.” 처음 들었을 땐 또 무슨 뜬소문인가 싶었는데, 알아보니 진짜였다. 그것도 2024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하나만이 아니라 증여세, 양도세, 청약, 대출까지 신혼부부 세제 환경이 통째로 바뀐 상태다.

문제는 이 혜택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정리한 글이 의외로 잘 없다는 점이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마감을 약 2주 앞둔 지금, 2024~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당장 이번 신고에서 챙겨야 할 환급이 있고, 올해 안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신고 시점을 언제 잡느냐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한 번에 정리하고 가자.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이거 진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된다. 부부 각자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 평생 한 번.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다.

핵심은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거라 본인 세율(보통 6~24%)만큼만 환급되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그대로 차감한다. 부부 둘 다 소득이 있으면 100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꽂힌다는 뜻이다. 한 쪽만 소득자라면 50만 원만 받는다.

적용은 두 갈래다. 직장인이면 매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한다. 2024년에 혼인신고한 사람은 2025년 연말정산 또는 2025년 5월 종소세에서 1차 적용을 이미 받았어야 했고, 깜빡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2025년 혼인신고분은 이번 2026년 5월 종소세(자영업자) 또는 2026년 초 연말정산(직장인)에서 적용된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함정 하나.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한해 3년 한시로 운영된다. 즉 2027년 1월 1일에 혼인신고하면 이 혜택은 사라진다. 연말에 신고할까 새해로 미룰까 고민하던 커플들에게는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셈이다.

양가에서 3억까지 세금 없이 — 신혼·출산 증여공제

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솔직히 결혼세액공제보다 단위가 한참 크다. 기존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 원(10년 합산)에 결혼 사유로 1억 원이 추가되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다.

부부로 따지면 양가에서 각각 1.5억씩, 합 3억까지 증여세 0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 자금에 부모 도움을 받는 게 흔한 한국 현실을 고려하면, 이 변화는 사실상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보다 훨씬 크게 작용한다.

조건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 적용 기간이다. 결혼식 1년 전에 부모가 돈을 줘도, 결혼식 1년 후에 받아도 모두 인정된다. 둘째, 출산공제와 합쳐서 추가 한도는 1억 원이 한계다. 혼인공제로 1억을 다 썼다면 출산 때는 추가로 못 쓴다. 반대로 결혼 후 1억 안 받고 아이 낳고 받아도 한도는 동일하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어차피 비과세인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묻는데,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신고를 안 한 돈은 입증이 어려워진다. 비과세 한도 안이라도 신고는 챙겨두는 게 안전하다.

결혼으로 1세대 2주택 됐다면 — 10년 특례

2024년 개정으로 가장 굵직하게 바뀐 게 이 부분이다. 각자 1주택씩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예전엔 5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게 10년으로 두 배 늘었다.

10년이면 부동산 사이클 한 바퀴 도는 시간이다. 부부 중 한 명의 집을 굳이 급매로 던질 필요 없이, 시장 봐가며 정리할 여유가 생겼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혼인이 아니라 새로 한 채를 더 산 경우(일시적 2주택)는 처분기한이 여전히 3년이다. 헷갈리기 쉬운데 정리하면 이렇다.

상황처분기한비과세 한도
결혼으로 1세대 2주택 (각자 1주택씩 보유 후 혼인)혼인일로부터 10년12억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3년12억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합가일로부터 10년12억

청약은 시기 싸움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혼인신고 전에 청약을 넣어버리면 신혼특공 자격이 안 되니, 결혼식 전이라도 청약 계획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게 맞다.

2024년 7월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이 35%로 확대됐고, 민영주택에도 2026년 상반기 중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정확한 시행일과 비율은 청약 직전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자.

혼인신고 D-day, 언제가 유리한가

몇 가지 경우로 나눠 보면 결정이 빠르다.

  • 둘 다 무주택, 청약 신혼특공 노리는 케이스: 혼인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혼인 7년 카운트가 빨리 시작될수록 자녀 있는 상태에서 신혼특공을 노릴 기회가 많아진다.
  • 둘 중 한 명이 1주택, 한 채는 매도 예정: 혼인일로부터 10년 카운트가 시작되니, 매도 시점을 충분히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다면 신고 시점에 큰 손해는 없다.
  • 부모에게서 증여받을 자금이 1.5억 대기 중: 혼인신고 전후 2년이 비과세 기간이라 시점이 의외로 유연하다. 다만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에 신고해야 그해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잊지 말자.
  • 연말 12월 30~31일 결혼식: 한 해 차이로 결혼세액공제 연도가 바뀐다. 부부 합산 소득이 큰 쪽이 적용받는 연도의 세금이 줄어드니, 둘 다 연봉이 큰 해를 골라 신고하면 환급액 체감이 더 크다.

종소세 마감 D-15, 지금 당장 챙길 것

5월 31일이 2주 좀 넘게 남았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했고 아직 결혼세액공제를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다면,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50만 원(또는 부부 합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직접 체크하면 된다.

직장인이라 5월 종소세 대상이 아니라면 2026년 초 연말정산에서 챙기면 된다. 그때까지 잊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캘린더에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알람으로 박아두자. 한 번 빠뜨려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회수 가능하지만, 매번 미루다 보면 결국 안 한다.

마무리 한 줄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은 솔직히 결혼 비용 전체로 보면 큰돈이 아니다. 진짜 큰 건 양가에서 3억까지 비과세로 받는 증여공제와 10년으로 늘어난 양도세 특례다. 이번 주말, 혼인신고 시기를 두고 막연히 미루고 있던 커플이라면 위 매트릭스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해서 식탁에 올려놓고 한 번 같이 따져보길 권한다. 의외로 결정이 빠르게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