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이 지났다고 포기하긴 이르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끝났다. 그래서 6월 들어 “아, 깜빡했네” 하고 단념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다.
6월 2일부터 기한후 신청 창구가 열렸다. 마감은 12월 1일. 거의 반 년이 남은 셈이다. 정기신청을 놓쳐도 받을 길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매년 적지 않은데, 알고 보면 신청 자체는 정기 때와 다를 게 없다. 딱 하나,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만 빼면.
이 글은 5월 정기신청을 이미 놓친 사람을 위한 글이다. 자격이 되는지 아직 모르겠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조건 정리부터 먼저 보고 오는 걸 권한다. 여기서는 “기한후로 어떻게 받느냐”에 집중한다.
정기 vs 기한후, 딱 두 가지가 다르다
신청 방법도, 자격 요건도 똑같다.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의 차이는 결국 두 군데서 갈린다. 받는 금액과 받는 시점.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후 신청 |
|---|---|---|
| 신청 기간 | 5월 1일 ~ 6월 1일 | 6월 2일 ~ 12월 1일 |
| 지급액 | 산정액 100%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점 | 8월 말 일괄 (2026년은 8월 27일 예정) | 신청월 기준 약 4개월 내 순차 |
| 자격 요건 | 동일 | 동일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등 | 동일 |
핵심은 5% 감액이다. 정기 때 신청했으면 받았을 돈에서 5%가 깎인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 뒤에서 실제 숫자로 따져보자.
5% 감액, 실수령으로 얼마나 줄어드나
5%라는 비율만 보면 감이 잘 안 온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에 직접 대입해 보면 이렇다.
| 가구 유형 | 정기신청 (100%) | 기한후 신청 (95%) | 차이 |
|---|---|---|---|
| 단독가구 (최대 165만) | 165만 원 | 약 156.7만 원 | 약 8.3만 원 |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 285만 원 | 약 270.7만 원 | 약 14.3만 원 |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 330만 원 | 약 313.5만 원 | 약 16.5만 원 |
물론 위 표는 ‘최대로 받는 경우’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본인 금액은 더 적을 수 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다.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16만 원 안팎. 한 끼 외식값이 아니라 몇 달치 통신비 수준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작년 총급여 2,800만 원인 홑벌이 외벌이 직장인이 산정액 180만 원을 받게 됐다고 치면, 정기신청 때는 180만 원을 그대로 받지만 기한후로는 171만 원이 들어온다. 9만 원 차이다. 반대로 산정액이 60만 원짜리 단독가구라면 차이는 3만 원에 그친다. 즉 감액의 절대 금액은 받을 돈이 클수록 커진다. 받을 액수가 큰 사람일수록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다. 5% 감액은 “지금 신청해서 줄어드는 것”이지, “더 미루면 더 깎이는 것”이 아니다. 6월에 신청하든 11월에 신청하든 감액률은 똑같이 5%다. 그러니 ‘어차피 깎였으니 천천히 하자’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다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는다는 건 분명하다.
지급은 언제 들어오나
정기신청자는 8월 말에 한꺼번에 받는다. 2026년 정기분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이다.
기한후 신청은 다르다. 일괄 지급이 아니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약 4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심사·지급된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대략 10월 전후, 8월에 신청하면 12월 전후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 정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정기분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구조다.
그러니 “추석 전에 손에 쥐고 싶다” 같은 목표가 있다면, 지금 6월 초에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미룰 이유가 딱히 없다.
한 가지 짚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에는 작년에 ‘반기신청’으로 이미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가 있다. 반기신청자는 올해 6월에 정산 절차를 거쳐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기한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후 신청은 어디까지나 정기신청(연 1회 일괄 정산)을 놓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본인이 어느 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홈택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대상인지 5분 자가진단
기한후라고 자격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 2026년 기준 세 가지만 통과하면 된다. 소득은 모두 2025년 한 해 기준이다.
-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2억 원 넘으면 지급액 50% 감액)
- 가구 요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하나에 해당
여기서 ‘홑벌이가구’가 매년 헷갈리는 지점이다.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인 가구에 부양가족이 없으면 단독가구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을 받는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고, 기한후 신청·5% 감액 규정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녀가 둘이면 그만큼 금액도 커지니 놓치지 말자.
정확한 본인 예상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1~2분이면 확인된다. 표로 어림잡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정확하다.
홈택스·손택스 기한후 신청 5단계
신청 자체는 정말 간단하다. 모바일 손택스 기준으로 보면 이렇다.
- 손택스 앱 로그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후 메인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진입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기한 후 신청 선택 (정기신청 메뉴와 다르니 ‘기한 후’를 꼭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연락처 입력하고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입력 (없어도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지급은 무조건 계좌이체이므로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 접수증·접수번호를 캡처해두면 나중에 진행 상황 조회가 편하다
PC 홈택스도 메뉴 이름은 같다. 신청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받았다면 거기 적힌 번호로 더 빠르게 진행되지만,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만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화가 편하면 ARS 1544-9944로도 신청이 된다.
자주 막히는 지점과 환수 주의
마지막으로, 실제로 신청하다 걸리거나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둔다.
계좌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면·압류 계좌를 적으면 지급이 보류된다. 받을 계좌가 멀쩡한지 미리 확인하자.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하면 그냥 부지급으로 끝나지만, 소득·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나중에 환수는 물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 모의계산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무리해서 넣지 않는 게 맞다.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받더라도 50%만 나온다는 점, 그리고 가구원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안 된다)도 자주 놓치는 대목이다.
5월을 놓쳤다고 1년을 더 기다릴 필요는 없다. 오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본인 예상액부터 찍어보자. 16만 원이 깎여도 아깝지 않다면, 그건 신청 안 하는 게 더 아까운 금액이라는 뜻이다.
본문의 신청 기간·지급일·금액 기준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구체적 요건과 본인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