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만 명이 받는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매년 신청 자격이 되면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인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대학생도, 배달 부업하는 프리랜서도 조건만 맞으면 대상이 된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금 자격 요건만 확인해 두면 신청은 5분이면 끝난다.
2026년 달라진 점: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경 사항은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인 가구는 작년까지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가구가 꽤 늘어났을 테니,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재산 기준도 2.4억 원 미만으로 동일하다.
자격조건 3가지: 소득, 재산, 가구유형
신청 자격은 결국 세 가지로 압축된다.
1. 소득 기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기준이 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합산된다.
“홑벌이가구”라는 표현이 좀 헷갈리는데,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70세 이상 부모 또는 18세 미만 자녀)이 있는 경우도 홑벌이에 해당한다. 1인 가구면서 부양가족이 없으면 단독가구다.
2.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2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그중 1.5억이 대출이라 해도, 재산은 2억으로 잡힌다.
그리고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구간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재산이 1.7억 원을 넘는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대상이라도 재산이 1.8억이면 82만 5천 원만 받는다.
3. 추가 제외 요건
다 충족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으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이 이미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본인은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나 — 소득 구간별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늘고, 그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산 모양 구조다. 최대 금액을 받는 ‘꼭짓점’이 있고, 그 전후로 금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이렇다.
- 총소득 400만 원 이하: 소득의 약 41% 지급 (점증 구간)
- 400만 ~ 900만 원: 최대 165만 원 지급 (평탄 구간)
- 900만 ~ 2,200만 원: 점차 감소하다가 0원 (점감 구간)
홑벌이가구는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330만 원을 받는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자. 편의점 알바로 연 600만 원을 번 1인 가구라면 165만 원을 온전히 받는다. 월급 180만 원(연 2,160만 원)인 단독가구 직장인이라면 약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같은 소득이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면 285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니, 가구유형이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본인 소득을 넣어보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공식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쓰는 게 정확하고 빠르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챙기자
장려금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로 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처리된다. 깜빡하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는 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해서, 근로장려금은 탈락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꽤 쏠쏠하다. 맞벌이 가구 기준 장려금 330만 원에 자녀 2명이면 자녀장려금 200만 원, 합쳐서 최대 5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가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
신청 방법: 3가지 채널
홈택스 (PC)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모두 사용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 빠르다.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화면이 작아서 불편할 수 있지만, 출퇴근길에 5분이면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다.
세 가지 방법 모두 결과는 같다. 본인이 편한 채널로 하면 된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문자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이 안 왔으니까 대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넘기지 말자.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뭐가 다른가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시기 | 5월 1일 ~ 31일 |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근로소득만 가능 |
| 지급 시기 | 9월 중 |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 |
| 지급 방식 | 1년치 한 번에 | 반기별 나눠서 (35%씩 → 정산) |
사업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반기신청은 돈을 좀 더 일찍 받는 대신 중간중간 정산이 들어간다.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으로 35%를 또 받은 뒤, 정기신청 때 나머지 30%를 정산하는 구조다. 지급이 나뉘다 보니 과다 지급분 환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구조가 복잡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5월 정기신청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깔끔하다.
기한 넘기면 10% 깎인다
5월 31일을 넘겨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긴 하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된다. 165만 원 받을 사람이 16만 5천 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다. 지급 시기도 늦어져서 다음 해 1~2월에나 받게 된다.
신청 자체가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 5월 안에 처리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캘린더에 5월 초 알림 하나 걸어두는 것만으로 16만 원을 지킬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것들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고,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괜찮나요?”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면 본인이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본인을 부양자녀로 올렸다면 본인은 신청할 수 없다. 가구 내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이 반영된다. 본인 명의가 아닌 가구원 재산도 합산된다.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되겠죠?”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올해 맞벌이 소득기준이 4,400만 원으로 올랐고, 재산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는 게 맞다.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안 알려진다. 장려금은 국세청과 신청자 본인 간의 문제이고, 회사에 통보되거나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니다. 걱정 없이 신청해도 된다.
“올해 퇴사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장려금은 전년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실직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금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아직 4월이라 신청은 5월부터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자격 확인이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에 들어가서 본인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보자.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이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2분이면 나온다.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서,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아까운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