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우편함에 국세청 고지서가 하나 날아든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처음 받아보면 당황스럽다. “나 부가세 신고 기간 아닌데?” 싶은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신고가 아니라 고지다. 국세청이 알아서 금액을 정해서 “이만큼 내라”고 보내는 것이다.
2026년 1기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2천 곳, 합계 225만 2천 사업자다. 올해 납부 기한은 원래 4월 25일인데, 토요일이라 4월 27일 월요일까지 연장됐다. 남은 시간이 2주도 안 되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겠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뭐가 다른 건지
이 둘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직전 공급가액 1.5억 미만) | 법인사업자(67만 개) |
| 세액 산정 |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 사업자가 직접 1~3월 실적으로 계산해서 신고 |
| 할 일 |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끝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자료 넣고 신고서 작성 |
| 기한 | 2026년 4월 27일 | 2026년 4월 27일 |
핵심은,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예정고지 대상이라는 점이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된다.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고지서가 왔으면 대상이 맞다. 그런데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했을 수도 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하다. 고지 세액이 조회되면 대상자, 안 뜨면 대상이 아닌 거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 신규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예정고지 세액,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복잡할 것 없다. 직전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의 딱 절반이다.
예를 들어 2025년 2기 확정신고(올해 1월)에서 부가세를 240만 원 냈다면, 이번 예정고지 세액은 120만 원이 된다. 국세청이 이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고지서에 찍어 보내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하반기보다 크게 줄었다면? 직전 기준 50%를 내는 게 억울할 수 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정고지가 부담될 때: 예정신고로 전환하기
매출이 줄었거나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라면,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1
3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712월)의 1/3 미만일 때 - 1~3월 납부할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만일 때
- 조기환급을 받고 싶을 때 (수출, 시설투자 등)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홈택스에서 일반 부가세 신고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되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 예정신고를 선택했는데 실제로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 예정고지 쪽을 선택하든, 예정신고 쪽을 선택하든 어느 한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써볼 만한가
예정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자. 국세청이 수집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자료 등 25종을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서에 채워준다.
직접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데이터를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만 추가하면 된다. 특히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거래처가 지연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미리채움에 안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절차는 크게 6단계다. 사업자 정보 확인 → 매출 내역 입력 → 매입 내역 입력 → 공제 항목 확인 → 납부(환급)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처음 하는 사람도 홈택스 화면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따라가면 30분이면 끝난다.
납부 방법 4가지
고지 세액을 확인했으면 납부할 차례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편한 걸로 고르면 된다.
| 납부 방법 | 특징 |
|---|---|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납부할 세금 조회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
| 손택스(모바일) | 앱에서 바로 납부, 5만 원 이상이면 카드 할부도 가능 |
| 인터넷뱅킹 | 은행 앱에서 국세 납부 메뉴 이용 |
| 은행 방문 | 고지서 들고 가서 창구 납부 |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다. 체크카드는 0.5%, 신용카드는 0.8% 정도다. 금액이 크다면 계좌이체가 수수료 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고 카드 실적을 채우고 싶다면 카드 납부도 나쁘지 않다. 다만 카드 납부 후 취소는 안 되니 금액을 잘 확인하고 결제하자.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
4월 27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여기서 좀 아프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3%가 바로 붙고, 고지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하루당 0.022%가 추가로 쌓인다. 하루 0.022%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0.66%다. 100일이면 2.2%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 세액이 200만 원인데 한 달을 넘겼다면:
- 기본 가산세: 200만 × 3% = 6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200만 × 0.022% × 30일 = 1만 3,200원
- 합계 약 7만 3,200원 추가 부담
솔직히 치명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운 돈이다.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
올해 세정지원, 해당되면 꼭 챙기자
국세청은 2026년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예정고지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 수출 중소·중견기업
-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
해당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아예 고지에서 제외해주기도 한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게 가장 빠르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일까?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4월에 별도로 부가세를 낼 일이 없다.
다만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면, 그때부터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과세유형이 바뀐 첫 해에는 제외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고지서가 날아온다.
4월 27일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
- 고지 금액이 실제 매출 대비 과하다면 예정신고 전환 검토
- 납부 여력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관할 세무서)
- 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납부 수단 결정 (계좌이체 vs 카드)
4월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의 달이다. 7월에 있을 1기 확정신고 때 이번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니,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다. 귀찮더라도 기한 내에 처리해두면 가산세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