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를 겨우 넘기고 나면, 사업자에게는 곧바로 다음 숙제가 온다. 7월 부가세다. 정확히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1월부터 6월까지 장사한 실적을 7월에 정산하는 작업이다.
마감은 7월 25일.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토·일 마감이 다음 평일로 밀리는 관례대로면 27일 월요일까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매년 국세청 공지로 확정되니, 마감 임박해서 “주말이니까 미뤄지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건 위험하다. 6월 중순인 지금이 서류를 한번 훑어보기 딱 좋은 시점이다.
나는 신고 대상인가
가장 먼저 정리할 것. 7월 확정신고를 누가 하느냐다.
- 개인 일반과세자 — 무조건 한다. 1~6월 실적 전체를 7월에 신고·납부.
- 일반 간이과세자 — 보통 7월엔 안 한다. 간이는 1~12월을 묶어 이듬해 1월에 신고한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1~6월분을 7월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 — 1~6월(간이 기간)에 대한 신고가 별도로 따라온다.
참고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 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여전히 4,800만 원 미만 기준이다. 본인이 일반인지 간이인지 헷갈리면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과세유형부터 확인하자.
4월에 낸 예정고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한 번 냈을 것이다. 이걸 두고 “이번에 또 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4월에 낸 돈은 7월 확정신고에서 그대로 빼준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떼어 4월·10월에 내게 하는 제도다. 이건 별도의 추가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다. 7월에 16월 전체 실적으로 진짜 낼 세금을 계산한 뒤, 4월에 미리 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차액만 정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고 4월 예정고지로 120만 원을 이미 냈다면, 7월에 실제로 내는 돈은 180만 원이다. 만약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확정세액이 예정고지보다 적게 나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예정고지 자체를 안 받은 사람도 있다.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간이에서 일반으로 막 전환된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이 경우엔 차감할 선납분이 없으니 1~6월 세액 전부를 7월에 낸다.
낼 세금을 줄이는 건 결국 매입세액
부가세 계산은 단순하다.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쓴 부가세(매입세액)를 빼면 낼 세금이다. 그래서 절세의 핵심은 매입세액을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데 있다.
공제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한다. 챙겨야 할 3종 세트는 이렇다.
| 증빙 | 공제 가능 여부 | 메모 |
|---|---|---|
| 세금계산서(전자) | 가능 |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 가장 깔끔함 |
| 사업용 신용카드 | 가능 | 홈택스에 카드 등록 시 매입내역 자동 불러오기 |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가능 | ’소득공제용’ 말고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함 |
| 간이영수증·개인카드 | 원칙적 불가 | 증빙 효력 약함, 누락되기 쉬움 |
반대로 증빙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되는 비용이 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 관련 매입,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식당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접대 목적이면 빠진다는 얘기다. 이 구분을 모르고 다 넣었다가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잡혀서 신고가 훨씬 편하다. 아직 등록 안 했다면 지금 해두는 게 좋다. 다음 신고부터 두고두고 편해진다.
홈택스 셀프 신고,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다
매출·매입 규모가 단순한 1인 사업자라면 세무대행 없이 직접 해도 충분하다. 큰 흐름은 이렇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후 ‘신고서 입력’
- 매출·매입 자료 불러오기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 자동 집계 안 된 항목(종이 세금계산서 등) 수기 입력
-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기납부세액’란에 들어갔는지 확인 — 여기서 차감이 일어난다
- 납부할 세액 확정 →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
가장 흔한 실수가 5번이다. 예정고지로 낸 돈을 기납부세액에 안 넣으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 된다. 불러오기 후 숫자가 비어 있으면 직접 채워 넣자. 또 하나, 불러온 매입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빠진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한 번 더 대조하는 게 좋다. 자동 집계가 100%는 아니다.
낼 돈이 부족하다면
확정신고에서 목돈이 나올 수 있다. 상반기 매출은 좋았는데 통장은 비어 있는, 흔한 자영업의 풍경이다. 이럴 때 선택지는 몇 가지 있다.
- 카드납부 — 가능하지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다(신용카드 약 0.8% 수준, 시점·카드사별 상이).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쓰는 카드다.
- 분납 —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분납 신청란을 챙기자.
- 납부기한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 다만 사유 인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미루는 게 훨씬 낫다. 무신고 가산세(일반 20%)는 납부지연 가산세보다 훨씬 무겁다.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 공제도 제대로 못 받아 세금이 오히려 불어난다. “낼 돈 없으니 신고도 안 한다”가 가장 비싼 선택이다.
참고로 4월 예정고지 단계가 궁금하다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글에서 앞 단계 맥락을 잡아두면 7월 신고가 더 쉽게 읽힌다.
이번 주말,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여부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이것만 해둬도 7월 신고서 불러오기 화면이 훨씬 덜 막막해진다. 세액·기한 같은 구체적 숫자는 마감 전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한 번 더 확정하는 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