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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 바뀔까 (2026 기준)

June 7, 2026
4 min read

매년 6월이 되면 뉴스에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첫 회의를 열고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따로 있다. 내년에 얼마 오르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받는 최저임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이 얼마냐는 것. 이 글은 그 둘을 한 번에 본다.

일정부터 짚자 — 6월 29일이 분수령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간다. 올해 흐름은 이렇다.

단계시점내용
심의 착수2026년 4월 21일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의결 법정시한2026년 6월 29일위원회가 결정안을 내야 하는 법정 기한
실제 결정통상 7월 초관행상 시한을 넘겨 7월 초·중순에 표결
고시8월 5일고용노동부 장관 확정 고시

법정시한은 6월 29일이지만, 솔직히 이 날짜에 끝난 적이 거의 없다. 노사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 매년 7월로 넘어가는 게 거의 공식이 됐다. 검색 트래픽이 6월 말에 한 번 튀고, 결정 발표 나는 7월에 또 한 번 튀는 이유다.

이번 심의에서 눈여겨볼 변수가 하나 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기사·학습지 교사 같은 이른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가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올랐다. 이들은 현행법상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호 밖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가 올해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만약 본인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3.3% 원천징수를 받는다면 이 논의 결과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2026년 최저임금 복습 — 시급 10,320원

내년 얘기를 하기 전에 올해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 올랐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낮은 편에 속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 ‘월 215만 원 시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핵심은 209시간이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근로시간은 단순히 40 × 4주 = 160시간이 아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이 붙는다.

(주 40시간 근로 + 주 8시간 주휴) × 한 달 평균 4.345주 ≈ 209시간

즉 월 환산액 215만 원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이걸 모르고 “내 월급은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은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휴수당, 진짜 시급은 따로 있다

알바라면 이 부분을 특히 짚고 가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8시간치(주휴)를 더 받는다.

그래서 시급 10,320원짜리 알바의 ‘체감 시급’은 사실 더 높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치를 받으니까, 실질 시급은 10,320 × 48 ÷ 40 = 12,384원인 셈이다. 주휴수당을 빼고 주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건 위반이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고용해 주휴를 회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흔한데, 본인 근무시간이 애매하다면 한 번 따져볼 만하다.

내년에 얼마 오르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

아직 결정 전이라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다만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월급(209시간 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그려두면 발표 났을 때 바로 감이 온다.

인상률 가정2027년 시급월 환산액(209h)2026년 대비
동결 (0%)10,320원2,156,880원
+2.0%10,526원약 2,199,900원+4.3만 원
+3.0%10,630원약 2,221,700원+6.5만 원
+5.0%10,836원약 2,264,700원+10.8만 원

5% 올라도 월급 인상분은 11만 원 안팎이다. 여기서 또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인상률 1%포인트가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진짜 중요한 건 실수령액 — 215만 원에서 뭐가 빠지나

월급 215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2026년에는 4대보험 요율도 올라서 공제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적용해 월급 2,156,88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렇다.

항목2026년 근로자 요율월 공제액(약)
국민연금4.75%102,400원
건강보험3.595%77,50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0,200원
고용보험0.9%19,4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약 21,000원
공제 합계약 230,500원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 안팎이 된다. 월급표상 215만 원과 실제 통장 192만 원, 그 23만 원의 간극이 바로 4대보험과 세금이다.

올해 공제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이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분이 4.5%에서 4.75%로 인상됐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소폭 올랐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결됐다.

주의할 점. 위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 추정치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같은 항목이 있으면 세금과 보험료 기준이 달라져 실수령액이 더 올라간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나 회사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게 맞다.

사업주·알바가 각자 챙길 것

같은 최저임금이라도 입장에 따라 봐야 할 포인트가 다르다.

직장인·알바라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수습기간 감액이 적법한지를 본다. 수습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안 된다.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사업주라면 인건비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두는 게 좋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산정 기준이 연쇄적으로 같이 오른다. 시급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인건비 증가폭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발표는 어디서 확인하나

결정이 나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결 내용이 올라오고, 8월 초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된다. 포털 뉴스보다 이쪽이 정확하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건 하나다. 본인 급여명세서를 꺼내 시급을 209로 나눠보자. 10,320원이 안 나온다면 주휴수당이 빠졌거나 계산 구조에 뭔가 있는 것이다. 내년 인상률 뉴스를 기다리기 전에, 올해 받는 돈부터 한 번 검산해보는 게 순서다.


본문의 요율·금액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2027년 최저임금은 심의 진행 중으로 확정 시 수치가 바뀝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