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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vs ISA, 절세 통장 3종 한 번에 정리하기 (2026년 기준)

May 9, 2026
5 min read

5월 종합소득세 마감을 코앞에 두고 매년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가입해야 해요? ISA는 또 뭔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만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통장은 역할이 다르고, 잘 조합하면 1년에 환급만 148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막상 한도와 세율을 한 번에 정리한 글이 잘 없다.

여기서는 2026년 5월 현재 기준 세제로 세 상품을 한꺼번에 펼쳐 놓고, “내 연봉이라면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까지 시뮬로 잡아 본다.

세 통장은 애초에 노리는 혜택이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는 통장이다. 납입한 만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깎아 준다. 대신 만 55세까지 묶인다.

ISA는 “비과세”를 받는 통장이다. 납입할 때 공제는 없지만, 운용 중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세금을 거의 안 매긴다. 의무 가입은 3년이면 끝난다.

둘은 성격이 달라서 양자택일이 아니다. 셋 다 굴려야 절세가 끝까지 간다.

항목연금저축IRPISA
연 납입 한도1,800만 (세액공제는 600만까지)1,800만 (세액공제는 300만까지,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2,000만 (총 1억)
세액공제O (16.5% / 13.2%)O (16.5% / 13.2%)X
비과세XXO (200만~400만, 초과분 9.9% 분리과세)
의무 기간5년 + 만 55세까지만 55세까지3년
위험자산 한도100% 가능70%까지 (안전자산 30% 의무)100% 가능
중도해지 시기타소득세 16.5%기타소득세 16.5%비과세 혜택만 소멸

표만 봐도 ISA가 가장 자유롭고, IRP가 가장 까다롭다. 그런데 절세 효과는 정반대 순서다. 그 이유는 곧 이어진다.

세액공제율은 본인 소득에 따라 갈린다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간 돈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핵심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갈린다는 점이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을 때 환급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 5,500만 원 이하: 900만 × 16.5% = 148만 5,000원
  • 5,500만 원 초과: 900만 × 13.2% = 118만 8,000원

연봉 5,500만 원 언저리면 12월에 보너스 받기 직전 통장 정리해 보고, 5,500만 원 살짝 넘으면 의외로 손해다. 차이가 무려 30만 원이니까.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표준이 된 이유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9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정답처럼 굳어졌다.

다만 두 통장은 운용 자유도가 다르다. 연금저축은 ETF·펀드를 100%로 굴릴 수 있어서 미국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마음대로 담는다. IRP는 안전자산 30%를 의무로 넣어야 해서, 채권형 펀드나 예금이 자동으로 30% 자리를 차지한다.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600만 원은 연금저축에서 위험자산 100%로 굴리고, 추가 300만 원은 IRP에서 채권 섞은 안정형으로 넣는 게 자연스럽다. 한 번 넣고 잊고 싶으면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된다. 절세액은 똑같다.

ISA가 끼어드는 이유: 만기 후에 다시 한 번 쓴다

ISA는 그 자체로도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이라 매력적이지만, 진짜 절세 포인트는 만기 처리다.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 900만 원 한도와 별개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ISA 만기 자금까지 굴리면 1년에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6.5% 구간이라면 추가로 49만 5,000원이 더 들어온다.

조건이 까다롭진 않다. ISA를 의무 가입 3년만 채우고,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본인 명의 연금저축·IRP로 이체. 일반 통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는 못 옮긴다.

시뮬: 내 연봉에 맞춰 보면

실제 숫자가 머리에 박혀야 손이 움직인다. 흔한 케이스 셋만 돌려 본다.

케이스 1. 직장인, 연봉 4,800만 원, ISA 활용 풀세트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 16.5% = 148만 5,000원
  • ISA에 매년 1,000만 → 3년 만기 시 3,000만 + 운용 수익 500만 가정 → 비과세 200만 적용 후 초과분 9.9% 분리과세
  • 만기 자금 3,000만 중 일부를 연금 전환 → 추가 세액공제 (3,000만 × 10% = 300만 한도) → 49만 5,000원
  • 연 환급 합계: 약 198만 원 (3년 차 기준)

케이스 2. 자영업자, 종합소득금액 6,500만 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 13.2% = 118만 8,000원
  • ISA 1,500만 납입, 비과세 200만 활용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환산 효과까지 포함하면 5월 마감 직전 가입이 가장 효과적

케이스 3. 여유 있는 50대 부부, 둘 다 직장인

  • 부부 각각 900만씩 = 1,800만 → 환급 약 297만 원 (둘 다 5,500만 초과 기준)
  • ISA도 부부 각각 가입 가능 → 연 4,000만까지 굴릴 수 있음
  • 만 55세 임박 시 IRP에 퇴직금까지 합치면 운용·과세 이연 효과가 누적

세 케이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한도가 있는 통장은 한도까지 채우는 게 최적이라는 것. 어차피 다음 해로 안 넘어간다.

중도해지하면 받은 돈을 다 토해낸다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전에 깨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일괄 부과된다. 5년 동안 매년 900만 원씩 넣어서 148만 원씩 환급받았다고 치자. 5년치 환급 740만 원에다 운용수익까지 더해 16.5%를 토해 내는 식이다. 사람 따라 800만~1,20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

ISA는 그나마 부드럽다. 의무 가입 3년만 못 채우면 비과세 혜택만 사라지고 통장은 일반 과세로 정산된다. 원금 회수에 큰 페널티는 없다.

따라서 “이 돈은 진짜 노후까지 묶어 둘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만큼만 연금저축·IRP에 넣고,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은 ISA에 쌓는 게 안전한 룰이다.

만 55세 이후엔 연금소득세가 또 갈린다

수령 단계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면 그림이 한 번 더 바뀐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연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야 한다.

대략의 손익분기점만 보자면,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임대소득이나 배당이 많아 합산 세율이 24%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수령 직전에 한 번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하다.

5월 안에 해 둘 것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5/31) 직전인 지금이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절세 통장 가입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직장인이라면 12월 연말정산 직전에 몰아 넣지 말고, 매달 75만 원씩 자동이체로 분산하는 게 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평균 매입 단가 효과).

오늘 안 해도 되는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본인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16.5%인지 13.2%인지에 따라 30만 원이 갈리고, 그게 매년 누적되면 10년 뒤에 300만 원이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