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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끝났다고 안심? 지방소득세 5/31 따로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 떨어진다 (2026)

May 19, 2026
5 min read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버튼을 누르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알림이 떠 깜짝 놀란 사람들이 꽤 많다. 일부는 “어, 종소세에 지방세 10% 자동 합쳐서 낸 거 아닌가?” 하고 넘기다가 6월에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사태를 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별도 신고다. 같은 데이터로 같은 시점에 내야 하지만, 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 두 군데에서 따로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마감은 2026년 5월 31일(일) →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왜 종소세 따로, 지방세 또 따로 내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이 걷는 국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이 걷는 지방세다. 운영 주체가 달라서 신고 시스템도 다르다. 둘 다 같은 종합소득에 매기지만, 세율과 산식이 분리돼 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6~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별개로, 소득세 과세표준 × 0.6~4.5% 누진세율로 따로 계산

흔히 “지방소득세는 종소세의 10%“라고 외우는데, 결과적으로 종소세 세액의 10%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통한다. 실제 법령상으로는 자체 세율 체계다. 작년까지 자동으로 같이 계산해서 같이 내는 줄 알았던 사람도, 2020년부터 신고 양식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위택스에서 별도 클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겼다면 보통 지방세도 함께 처리되지만, 홈택스 모두채움이나 셀프 신고로 마쳤다면 지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위택스에서 한 번 더 눌러야 한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온 거라면 십중팔구 셀프 신고 케이스다.

위택스에서 1~2분에 끝내는 법

홈택스 종소세 신고 마지막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있다. 이걸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점프하면서 종소세 신고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간다. 금액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고, 본인 확인 → 신고서 확인 → 제출 → 즉시 납부 순서로 클릭만 하면 된다.

이미 홈택스를 닫아버렸다면 위택스(wetax.go.kr)에 따로 접속해도 된다.

  1. 위택스 로그인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모두 OK)
  2. 상단 신고하기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3. 홈택스 신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불러오기 버튼이 있다)
  4. 신고서 확인 후 제출
  5. 즉시 납부 버튼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선택

스마트폰 위택스 앱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처음 써보면 메뉴 위치가 어색할 수 있는데, 메인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떠 있는 시즌이라 5월에는 찾기 쉽다.

자주 막히는 지점 3가지

매끄럽게 가는 케이스도 많지만, 셀프 신고자들이 위택스 단계에서 자주 멈춘다.

①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안 누르고 종료한 경우. 위택스에 다시 들어가서 신고서를 새로 열어야 하는데, 이때 홈택스 신고 정보를 불러올 때 주민등록번호와 신고 접수번호가 필요할 수 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를 먼저 메모해두자.

②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사업장이 서울 강남이어도 주소가 부산이면 부산시 해당 구청 세입으로 떨어진다. 위택스가 자동으로 잡아주지만, 최근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옛 주소지로 잡힐 수 있다. 신고서 화면에서 지자체명을 한 번 확인해야 한다.

③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종소세 신고할 때 자기 세액공제로 2만 원이 빠지는데, 지방소득세에는 별도로 2,000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다. 홈택스에서 연계해 넘어가면 자동 반영되지만, 위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처음부터 입력했다면 본인이 체크해야 빠진다. 작은 금액이지만 안 빠지면 그만큼 더 내게 된다.

카드 납부, 분납, 경정청구 — 종소세와 다른 점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 카드 결제 수수료가 0원이다. 종소세 카드 납부는 0.8% 수수료가 붙는데, 지방세는 그게 없다. 분할납부도 가능한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결합하면 현금 흐름 부담이 꽤 줄어든다. 카드사 이벤트는 매월 바뀌니 결제 직전 카드사 앱에서 “이달의 지방세 이벤트”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분납 기준도 종소세와 약간 다르다.

항목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분납 기준1,000만 원 초과100만 원 초과
분납 가능 금액초과분 또는 50%100만~200만 원: 100만 초과분 / 200만 초과: 50% 이하
분납 기한납부기한 후 2개월납부기한 후 2개월
카드 수수료0.8% (체크카드 0.5%)0원
신고처홈택스위택스

지방소득세 분납 기준이 종소세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 포인트다. 종소세는 1,000만 원 넘어야 분납인데 지방세는 100만 원만 넘으면 된다. 이를테면 종소세 800만 원·지방세 80만 원인 사람은 둘 다 일시납이지만, 종소세 1,200만 원·지방세 120만 원이라면 종소세는 1,000만 원 초과 200만 원만 분납, 지방세는 100만 원 초과 20만 원만 분납하는 식이다.

신고를 마치고 보니 환급이 나오거나 더 낼 게 있는 경우, 경정청구·수정신고도 위택스에서 별도로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경정청구를 했다고 지방세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종소세 경정청구 후에는 위택스에 다시 들어가 동일하게 경정청구를 거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하다. 까먹기 쉬운 부분이라 캘린더에 따로 메모해두는 게 낫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가산세 시뮬레이션

지방소득세를 누락했을 때 붙는 가산세는 종소세 가산세와 비슷한 구조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연 환산 약 8.03%)

세 가지가 합산된다는 게 함정이다.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 본세 100만 원을 안 내고 6개월이 지났다고 치면:

본세무신고 가산세 (20%)납부지연 가산세 (6개월)총액
50만 원10만 원약 2.0만 원약 62만 원
100만 원20만 원약 4.0만 원약 124만 원
500만 원100만 원약 19.8만 원약 619.8만 원
1,000만 원200만 원약 39.6만 원약 1,239.6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 단위로 쌓이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면 본세의 8%, 2년이면 16%까지 불어난다. 종소세 본체에서 한 번, 지방세에서 또 한 번 같은 구조로 맞기 때문에 셀프 신고자가 둘 다 놓치면 부담이 사실상 두 배다.

6/1 넘겼다면 — 기한 후 신고 1개월 골든타임

이미 5월 31일이 지났다고 해서 게임 오버는 아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깎아준다.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3개월 이내: 30% 감면
  • 3~6개월 이내: 20% 감면

위 예시에서 본세 100만 원짜리를 6/1~6/30 사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이 10만 원으로 줄어든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수만큼 그대로 붙지만, 같은 1개월이라도 절반은 깎인다. 위택스에 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세무서·구청에서 안내문이 도착한 뒤에는 자진 신고가 아니라 결정·경정 처분으로 분류돼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지서 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신고해야 감면 자격이 산다. 늦었다고 그냥 안내문을 기다리고 있으면 손해다.

마지막 한 가지

홈택스 종소세 신고 내역을 다시 열어, 신고 완료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또는 위택스 접수번호가 찍혀 있는지 1분만 확인해보자. 둘 다 없으면 거의 100% 지방소득세를 빠뜨린 거다. 위택스 들어가서 5분만 쓰면 끝나고, 5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발견하면 가산세 한 푼도 안 낸다.

세무사 안 끼고 직접 신고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는데, 정작 이 한 단계가 빠져서 다음 해 6월에 가산세 통지를 받는 사례가 반복된다. 종소세 신고가 끝났다는 안도감을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게 5월 마지막 주의 가장 싼 절세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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