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로 종소세 마감까지 정확히 11일 남았다. 모두채움 신고서가 와서 그냥 “동의” 버튼만 누른 사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준 항목만 보고 제출 직전인 사람 — 잠깐 멈추는 게 좋다. 작년에 환급받은 사람한테 “왜 그만큼 받았어요?”라고 물어 보면 의외로 “그냥 모두채움대로 했어요”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은 곧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은 공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친절한 듯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만 채운다. 즉 직접 입력해야 인정되는 공제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진다. 마감 직전에 가장 손실이 큰 12개 항목을 한 번에 훑어 보자.
모두채움이 알아서 채워주는 것 vs 본인이 입력해야 하는 것
먼저 경계선부터 확실히 해 두자. 국세청이 자동으로 끌어오는 자료는 다음 정도다.
- 연말정산 자료(직장 소득, 4대 보험료)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 금융기관이 신고한 이자·배당 소득
- 일부 의료비·교육비 자료(국세청이 직접 수집한 분)
여기서 빠지는 게 의외로 많다.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은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본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한 연금저축, 부모님 의료비 직접 결제분, 학원비, 안경/콘택트렌즈 결제 — 다 본인이 입력해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 옆에 작게 적힌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바로 이 얘기다.
1. 월세 세액공제 —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도 받는다
총급여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냈다면, 연 1,000만 원 한도로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를 세액공제받는다. 최대 환급액은 170만 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하다. 임대인이 거부해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모두채움에는 거의 100% 빠져 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 영수증 5월까지 다시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공익단체) 15%, 종교단체 10%,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100% 환급, 그 초과분은 15%. 작년에 후원 정기결제 돌렸던 단체가 있다면 영수증이 자동으로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 단체에 전화해서 “기부금영수증 다시 발급해 주세요” 한 마디면 대부분 메일로 PDF를 쏴 준다. 5월 31일 직전엔 단체 측도 바쁘니 오늘이나 내일 연락하는 게 안전하다.
3.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자의 거의 유일한 추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면 연 500만 원, 1억 원 이하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면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연금저축·IRP와 한도가 별개라는 점이 핵심이다.
올해 1~5월에 신규 가입해서 납입했어도 그해 납입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마감 직전에 가입해서 일시납으로 한도를 채우는 케이스도 흔하다.
4. 연금저축·IRP — 합산 900만 원, 작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만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 한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원 환급이다.
여기서 자주 빠지는 건 “작년 12월에 추가 납입한 분”이다. 연말정산 시즌 직전에 황급히 입금한 사람들 중 금융사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한 경우가 있는데, 종소세 신고 화면에서 빠져 있으면 직접 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입력해야 한다.
5.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그냥 받는 20%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직접 기장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세액공제해 준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보다 환급이 훨씬 커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모두채움은 추계신고를 전제로 깔려 있어 절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연 매출 3천만 원 안팎의 프리랜서가 간편장부로 전환했을 때 30~80만 원 정도 추가 환급되는 사례를 자주 본다. 간편장부 작성 가이드와 함께 검토하면 좋다.
6. 표준세액공제 7만 원 vs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합계가 적은 사람은 그냥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는 게 유리하다. 신고 화면이 친절하게 두 가지를 비교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한 번 더 따져 봐야 한다. 의료비를 한 푼도 안 썼는데 특별세액공제로 신고해서 0원 받고 끝나는 어이없는 일이 의외로 흔하다.
7. 인적공제 — 모두채움이 놓치는 가족이 있다
본인·배우자·부모(만 60세 이상)·자녀·형제자매까지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부모님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 모두채움은 본인 직계가족과 배우자 위주로 잡아 주는데,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그해는 공제 인정)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8.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2명 55만, 3명 95만
2025년 귀속분부터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3명부터 추가 1인당 40만 원)으로 늘었다. 만 8세 이상 자녀 대상.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는 별도 합산이다.
부부가 둘 다 종합소득이 있다면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 보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쪽이 받을 때 절세 효과가 크다.
9.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종합소득금액 3% 초과분의 15%. 본인, 만 6세 이하 자녀, 만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인정된다. 산후조리원 200만 원 한도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도 자주 빠진다.
치과 임플란트, 라식, 안경·콘택트렌즈(50만 원 한도), 보청기 — 카드결제 안 한 현금 영수증이나 직접 결제 영수증은 본인이 입력해야 인정된다.
10.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학비는 한도 없다
본인 대학원·직업훈련은 한도 없이 전액의 15%. 자녀는 유치원~고교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직장인이 야간 대학원에 다닌다면 등록금 전액 공제 대상이다. 평생교육원·국가공인 자격증 학원도 일부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니 영수증을 챙겨 두자.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사업자도 개인소비분은 가능
근로소득자라면 모두채움에서 거의 자동으로 잡힌다. 다만 사업자라면 본인이 “사업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개인소비 카드내역”을 따로 입력해야 한다. 사업비로 처리한 결제와 개인소비를 카드사 명세서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좀 귀찮은데, 한 번 정리해 두면 매년 쓸 수 있다.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1530%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40%.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50만300만 원.
12. 청년형 장기펀드·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N잡러용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연 납입한도 600만 원 → 240만 원 소득공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별도다.
가입 자체를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가입했어도 종소세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안 잡히는 일이 잦다.
D-11 막판 신고 순서
여유 부리지 말고 5월 28일 전에 끝내자. 5월 30~31일 홈택스 폭주는 매년 반복된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채움 또는 정기신고서 불러오기
- 위 12개 항목을 위에서부터 체크리스트처럼 직접 점검
- 누락분 입력 후 결정세액 재계산
- 환급계좌·납부방법 확인
-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같은 5/31 마감, 위택스에서)
- 납부세액이 부담스러우면 분납이나 카드납부 고려
이미 신고했는데 빠뜨린 게 있다면
당황하지 말자. 경정청구로 5년 이내라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31일이 절대적 마감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본 신고에서 챙기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니, 오늘 저녁에 30분만 투자해 위 12개를 한 번 훑어보자. 그 30분이 환급 60만 원 차이를 만드는 일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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