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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계좌 총정리: 해외주식 양도세 100% 면제, 5월 31일 지나면 후회한다

April 16, 2026
6 min read

해외주식 팔면 세금이 22%라고?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올려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거다. 매도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아, 양도소득세…” 하고 뒤늦게 떠오르는 그 감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다. 1,000만 원 벌었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남은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2026년, 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나왔다. RIA(국내시장복귀계좌)다.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다. 특히 5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 왜 그런지 정리해 본다.

RIA 계좌, 한마디로 뭔가

RIA는 Return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국내시장복귀계좌’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겠다는 의도다.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핵심은 2026년 한 해만 운영되는 한시적 제도라는 점이다. 내년에는 없다.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

감면율, 언제 파느냐가 전부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이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매도 시점양도소득세 감면율실질 세율
~2026년 5월 31일100%0%
~2026년 7월 31일80%약 4.4%
~2026년 12월 31일50%약 11%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세가 아예 없다. 두 달 늦추면 80%, 연말까지 미루면 절반만 깎아준다. 같은 제도인데 타이밍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할 거면 5월 안에 하는 게 맞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조건이 몇 가지 있다.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올해 새로 산 해외주식은 해당 안 됨

즉, 이미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서 파는 구조다. “지금 미국주식 사서 바로 RIA로 넣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된다. 작년 말 이전에 산 주식만 대상이다.

개설부터 매도까지, 실제 절차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하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다.

1단계: RIA 전용 계좌 개설 기존에 쓰던 증권사 앱에서 RIA 계좌를 별도로 만든다. 일반 종합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면 혜택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RIA 전용 계좌가 있어야 한다.

2단계: 해외주식 이관(대체입고) 기존 계좌에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다. 이걸 ‘대체입고’라고 부르는데, 증권사 앱에서 신청하면 보통 1~3영업일 걸린다.

3단계: RIA 계좌 안에서 매도 이관이 완료되면 RIA 계좌에서 직접 매도한다. 매도 대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되어 RIA 계좌에 들어온다.

4단계: 국내 주식·ETF 매수 매도 대금으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를 산다. 채권형 ETF나 RP(환매조건부채권) 같은 건 안 된다.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이 많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그냥 팔아버리고 “RIA 신청하면 되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 순서가 중요하다.

5천만 원 한도, 어떻게 계산되나

RIA 계좌의 매도금액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 1인당 5,000만 원이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도 총액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리된다.

구체적인 절세 효과를 계산해 보자.

예시: 미국주식 수익 2,000만 원인 경우

항목일반 계좌RIA 계좌 (5월 매도)
매도 차익2,000만 원2,0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250만 원
과세 대상1,750만 원1,750만 원
세율22%22%
산출 세액385만 원385만 원
감면 (100%)--385만 원
최종 납부 세액385만 원0원

385만 원이 그대로 주머니에 남는다. 수익이 더 크면 절세 효과도 비례해서 커진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도 차익이 클수록 이득이다.

1년 유지 의무, 이거 못 지키면 다 토해낸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RIA 계좌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마지막 매도 결제일로부터 1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돈을 빼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 거기에 이자상당액(가산세)까지 추가

예를 들어, 7월 3일에 매도했다면 2027년 7월 2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하루라도 일찍 인출하면 혜택이 통째로 날아간다. 여러 날에 걸쳐 매도했으면 마지막 매도일 기준이라, 나중에 판 것까지 다 정리될 때까지 시계가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솔직히 이 조건 때문에 고민되는 사람도 있을 거다. 1년 동안 국내 주식에 묶어둬야 하는데, 국장(국내 증시)이 그 사이에 빠지면 양도세 아낀 것보다 손실이 클 수도 있다. 이건 각자 판단할 영역이다.

증권사별 이벤트 비교

RIA 계좌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2026년 4월 기준 주요 증권사 이벤트를 정리했다.

증권사주요 혜택
미래에셋증권투자지원금 1만 원 + TV·노트북 경품 추첨 + 거래 수수료 우대
삼성증권매도·매수 수수료 우대 + 환율 100% 우대
키움증권국내 주식 매수 시 최대 7만 원 현금 혜택
메리츠증권거래·환전 수수료 면제 + 1억 원 상당 골드바 추첨

이벤트는 수시로 바뀌니까, 개설 전에 각 증권사 앱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는 게 좋다. 이벤트에 현혹되기보다는 평소 쓰던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게 이관도 빠르고 편하다.

RIA 계좌, 이런 사람은 안 맞는다

모든 서학개미에게 좋은 건 아니다. 몇 가지 경우를 짚어 보면:

  • 올해 산 해외주식만 있는 경우: 2025년 12월 23일 이전 결제분만 대상이라, 올해 매수한 주식은 RIA 혜택을 못 받는다.
  • 장기 보유 목적인 경우: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5년, 10년 들고 갈 생각이면 굳이 팔아서 RIA에 넣을 이유가 없다. 팔아야 세금이 발생하고, 세금이 발생해야 감면 혜택도 의미가 있다.
  • 국내 주식에 1년 묶이는 게 부담인 경우: RIA 계좌의 매도 대금은 국내 상장주식·ETF에 투자해야 하고, 1년간 빼면 안 된다. 유동성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부담이다.
  • 매도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 이내라면 원래도 세금이 없다. RIA가 필요 없다.

체크리스트: 5월 31일 전에 해야 할 것

시간이 별로 없다. 100% 감면을 받으려면 매도 결제일 기준 5월 31일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2~3영업일 전에 매도 주문을 넣어야 한다. 미국주식은 T+1 결제이므로, 늦어도 5월 29일(목)에는 매도해야 안전하다.

  1. 보유 해외주식 중 매도 차익이 있는 종목 확인
  2. 증권사 앱에서 RIA 전용 계좌 개설
  3. 기존 계좌 → RIA 계좌로 해외주식 대체입고 신청 (1~3영업일)
  4.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 (5월 29일 이전 권장)
  5. 매도 대금으로 국내 주식·ETF 매수
  6. 이후 1년간 계좌 유지 — 인출 절대 금지

RIA 계좌 자체는 개설이 어렵지 않은데, 대체입고에 시간이 걸린다. 마감일에 몰리면 이관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움직이는 게 낫다.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개설해 두고 이관부터 걸어놓자.

자주 묻는 질문

Q.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와 중복으로 쓸 수 있나? 각각 별개의 제도다. ISA는 국내 투자 비과세 혜택이고, RIA는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세 감면이다. 동시에 운용해도 문제없다. 다만 RIA 매도 대금으로 국내 주식을 살 때 ISA 계좌가 아닌 RIA 계좌 안에서 매수해야 감면이 유지된다.

Q. 대체입고 중에 주가가 빠지면? 이관 중에는 매도가 안 된다. 보통 1~3영업일이지만, 증권사 간 이관은 더 걸릴 수 있다. 같은 증권사 내에서 일반 계좌 → RIA 계좌로 옮기는 게 가장 빠르다. 이관 기간의 주가 변동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

Q. 국내 ETF 중 어떤 걸 사야 하나? 국내 상장 주식형 ETF면 된다. KODEX 200, TIGER 미국S&P500 같은 인덱스 ETF가 무난하다. 단, 채권형·원자재형 ETF는 대상이 아니다.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도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으니, 국내 증시가 불안하면 이런 ETF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Q. 세금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한다. RIA 계좌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신고서에 감면 적용을 기재하면 된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활용하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