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만드는 건 결국 돈이다. 한 해 가까이 쉬는 동안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불투명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선뜻 쓰기 어렵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딱 그랬다. 상한이 낮은 데다, 받을 돈의 4분의 1은 복직하고 6개월을 더 버텨야 주는 구조였으니까.
2026년 들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었다. 상한이 오르고, ‘나중에 떼주던 돈’이 사라졌다. 출산을 앞뒀거나 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이 예전과 꽤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보자.
한눈에 보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본 골격은 이렇다. 휴직 초반에 많이 주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간제다. 첫 석 달은 통상임금의 100%, 그 뒤로는 비율과 상한이 내려간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100%(또는 80%)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월급이 25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첫 석 달 동안 사실상 평소 받던 통상임금 전액을 받는 셈이다. 상한은 어디까지나 ‘고소득자에게 덜 주기 위한 천장’이라고 보면 된다.
예전엔 상한이 첫 3개월에만 잠깐 높았다가 곧 월 15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금은 그 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는 게 핵심이다.
진짜 큰 변화 ① 사후지급금 폐지
이게 체감상 가장 크다. 과거엔 산정된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사후지급금)는 복직해서 6개월을 근속해야 한꺼번에 줬다. 휴직 중 현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일부를 묶어두는 셈이라 불만이 많았다.
2026년부터 이 25% 보류가 없어졌다. 산정된 급여를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 지급한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 예전: 상한 적용 시 월 250만원이라도 실제로는 약 187만원만 받고, 나머지 약 63만원은 복직 6개월 뒤
- 지금: 월 250만원이면 휴직 중에 매달 250만원 전액
복직 후에 받을 돈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휴직 기간 가계 계획을 짜기가 훨씬 단순해졌다. “복직 안 하면 못 받는 돈”이라는 부담도 사라졌다.
진짜 큰 변화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가 같이 쓰면 금액이 확 뛴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도 매달 50만원씩 올라간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서대로 써도 적용된다.
| 개월 차 | 1인당 월 상한 |
|---|---|
| 1개월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이 상한은 ‘1인당’이다. 부부가 각각 받으므로 6개월 차에는 가구 기준으로 두 사람 합쳐 월 9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모두 상한을 넘을 만큼 높아야 최대치가 나오는 거지,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그 금액이 천장이 된다.
첫 6개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위에서 본 일반 육아휴직 급여(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기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6+6은 “초반에 몰아서 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급여만 바뀐 게 아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지만, 조건을 채우면 부모가 각자 6개월씩 더, 즉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추가 6개월을 받으려면 보통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나눠 썼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이 조건 없이도 1년 6개월을 쓸 수 있다.
또 하나, 휴직을 통째로 한 번에 쓰지 않고 최대 4번까지 쪼개 쓸 수 있다. 어린이집 적응 기간, 초등학교 입학 시기처럼 손이 많이 가는 때를 골라 나눠 쓰는 식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내 월 실수령은 얼마? 사례로 계산
상한과 통상임금 중 낮은 쪽이 적용된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계산은 단순하다.
통상임금 300만원, 혼자 1년 휴직하는 경우
- 1~3개월: 통상임금 100%지만 상한 250만원에 걸림 → 매달 25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 → 매달 20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에 걸림 → 매달 160만원
통상임금 220만원, 혼자 휴직하는 경우
- 1~3개월: 통상임금이 상한(250만원)보다 낮으니 100%인 220만원 전액
- 4~6개월: 상한 200만원 → 200만원
- 7개월 이후: 80%인 176만원이 상한 160만원보다 높아 160만원
여기에 예전 같으면 매달 25%가 빠진 뒤 복직 후에야 정산됐겠지만, 이제는 위 금액이 그달 그달 통장에 그대로 꽂힌다는 점이 다르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
순서가 둘로 나뉜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 휴직 자체와 급여 신청은 별개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급여 신청 —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보험(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다. 보통 한 달 단위로 신청하며,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인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6+6 특례는 별도 신청서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라 부부가 같은 자녀로 휴직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으면 된다.
함께 챙기면 좋은 것들
육아휴직만 있는 게 아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로 쓸 수 있고, 풀타임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다. 단축 제도는 일하면서 급여 일부를 받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완전히 비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대안이 된다.
다만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처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충분치 않으면 이 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휴직 들어가기 전에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부터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두는 게 좋다.
수치는 제도 개편으로 계속 손질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는 고용노동부나 고용24에서 그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자. 우선 할 일 하나만 꼽자면, 배우자와 휴직 시점을 맞춰 6+6 적용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1년을 쉬어도 받는 돈이 수백만원 차이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