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 주쯤 카카오톡으로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알림톡을 받았거나, 우편으로 안내서가 도착한 분들이 많을 거다. 봉투를 뜯고 나서 드는 첫 생각은 거의 같다. “그래서 이걸 그냥 클릭만 하면 끝이라는 거야, 뭘 더 해야 한다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영세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라면 진짜로 5분 안에 끝날 수 있다. 다만 “그냥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30초만 더 살펴보면 환급금이 몇 만 원 더 늘어나는 경우가 꽤 있다. 그 차이가 뭔지 정리해 본다.
모두채움 신고서가 뭔지부터 짚고 가자
국세청이 미리 수입금액과 추계 경비율(단순경비율)을 계산해서 “당신이 낼 세금은 이 금액입니다, 동의하시면 클릭하세요”라고 보내 주는 신고서다. 종소세 신고를 처음 해 보는 사람은 “이런 게 있다고?” 싶을 텐데, 의외로 매년 수백만 명이 받는다.
대상은 대체로 이렇게 묶인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달)
- 인적용역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받는 작가, 강사,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등)
- 주택임대소득자 중 분리과세 대상
- 종교인 소득자,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자
장부 작성 의무가 없고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핵심 타깃이다. 작년에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였던 1인 프리랜서라면 안내문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린다. 도소매업은 6,000만 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600만 원, 서비스업·인적용역은 2,400만 원이 컷이다. 이 금액을 넘기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거나 장부 작성 대상으로 넘어가서 모두채움 안내문이 안 온다. 즉 안내문을 받았다는 건 “당신은 일단 영세 소득자로 분류돼 있다”는 신호다.
안내문이 어디로 오는지 확인하는 법
안내 채널이 한 곳이 아니다 보니 “나는 못 받았는데?”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사실은 카카오톡 알림이 휴면 친구로 묶여 있어서 못 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카카오톡 알림톡: “국세청” 채널에서 5월 1~5일 사이 발송
- 모바일 우편(네이버, KT): 전자문서함에 도착
- 종이 우편: 사업장 주소로 발송 (이사했으면 전입신고 주소로 감)
- 홈택스 메인 → My홈택스 → 신고도움자료: 안내 여부 직접 조회
알림톡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신고 → 신고분 조회”에서 모두채움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모바일 앱)도 동일하다.
5분 안에 끝내는 3가지 신고 방법
방법은 세 가지다.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갈린다.
| 방법 | 소요 시간 | 추가 공제 반영 | 추천 대상 |
|---|---|---|---|
| 홈택스 PC 원클릭 | 약 5분 | 가능 (직접 입력) | 의료비·기부금 추가하고 싶은 사람 |
| 손택스 모바일 | 약 3분 | 일부 가능 | 출퇴근길에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 |
| ARS 1544-9944 | 약 2분 | 불가 | 기재된 세액 그대로 동의할 사람 |
ARS가 가장 빠르다. 1544-9944로 전화 걸어 안내에 따라 2번(신고) → 1번(종합소득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끝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고 완료 문자가 오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가상계좌도 함께 안내된다.
다만 ARS는 안내문에 적힌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방식이라 추가 공제를 못 넣는다. 의료비를 많이 썼거나 기부금이 있다면 PC로 가는 게 낫다.
그냥 동의하기 전에 30초만 더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잡아 준 항목만 들어 있다. 본인·배우자·자녀 인적공제 정도는 반영돼 있지만, 다음 항목들은 본인이 직접 추가해야 한다.
- 부모님 인적공제: 따로 사는 부모(소득 100만 원 이하)도 본인이 부양하면 추가 가능
- 장애인 공제: 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 추가 공제
- 의료비·기부금: 사업소득자도 표준세액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 선택 가능
-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상공인이 가입했다면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안내문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작년에 가입했는데 안 채워져 있다면 직접 입력해야 환급금이 늘어난다. 매월 10만 원씩 부었다면 연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셈이라 무시할 금액이 아니다.
체감을 위해 간단히 계산해 보자. 작년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 64.1%(예: 학원강사) 적용을 받는다고 치면, 추계 소득금액은 약 718만 원이다. 여기에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만 빼면 과세표준이 약 468만 원이 나오고 6% 세율로 산출세액은 28만 원 정도. 그런데 노란우산 120만 원, 부모님 인적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198만 원으로 떨어져 산출세액은 12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차이가 16만 원이다. 30초 입력하면 16만 원이 통장에 더 꽂힌다는 얘기다.
환급금은 언제, 어디로
신고할 때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이 한참 늦어진다.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라고 나오니, 이때 꼭 채워 넣자. ARS로 신고했다면 이후 홈택스 → My홈택스 → 환급계좌 신고에서 따로 등록해야 한다.
환급 시기는 통상 6월 말~7월 중순 사이에 입금된다. 작년 기준으로는 6월 30일 전후로 1차 지급이 가장 많았고, 늦어도 8월 안에는 들어왔다. “왜 안 들어와?”라고 검색해 보기 전에, 일단 계좌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빠르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낼 세금이 0원이거나 환급이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흔한 오해다. 환급일 때는 안 해도 본인 손해로 그치지만, 납부세액이 있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매섭게 붙는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연환산 약 8%
예를 들어 원래 낼 세금이 50만 원이었다면 무신고 가산세 10만 원이 즉시 붙고, 1년이 지나도록 안 내면 추가로 4만 원이 더 붙는 식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ARS로라도 2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신고 마감은 원래 5월 31일이지만,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모두채움이라고 다 끝난 게 아닌 경우
조심해야 할 케이스도 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다음 상황에서는 그대로 동의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
- 사업장이 두 개 이상: 한 곳만 잡혀 있으면 다른 사업장 수입 누락
- 주택 2채 이상 임대 중: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일 수 있음
- 연말정산 안 한 근로소득이 있음: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함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로 넘어가야 함
이런 경우엔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귀속분 자료를 먼저 조회해 보자.
특히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한 케이스가 위험하다. 16월은 근로소득, 712월은 사업소득인데 모두채움에는 사업소득만 반영돼 오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자료를 매칭한 뒤 가산세를 매긴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일반 신고로 가야 한다.
세무사 위임도 선택지다. 삼쩜삼·SSEM 같은 자동화 서비스는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라, 환급액이 작을 땐 본인이 5분 들여 직접 하는 게 이득이고 50만 원 넘는 환급이 예상되거나 사업장 구조가 복잡할 땐 위임이 마음 편하다. 본인 케이스가 단순한지 복잡한지 한 번 가늠해 보고 결정하자.
오늘 5분만 빼서 끝내자
안내문이 도착했다면 출퇴근길에 손택스 앱으로 들어가 본인 정보 한번 훑어보고, 부모님 부양이나 노란우산 같은 공제 항목 빠진 게 없는지 체크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아무것도 추가할 게 없다면 ARS 한 통으로 끝내도 충분하다. 마감 직전 막판 트래픽으로 홈택스가 느려지기 전에, 오늘 저녁에 처리해 두는 쪽이 마음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