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 코앞이다. 매년 이맘때면 메일함과 카카오톡에 국세청 안내문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막상 신고 시즌 들어가면 “에이, 내일 하지 뭐”가 반복되다가 6월 1일 자정을 넘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산세라는 게 붙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가산세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따로 굴러가고, 늦은 시점이 며칠이냐에 따라 감면 폭도 50%에서 10%까지 5단계로 갈린다. 한 번 정리해 두면 1년에 한 번 쓸 일이 있고, 안타깝게도 매년 쓰게 된다.
2026년 종소세 마감일은 6월 1일이다
먼저 짚어둘 게 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은 5월 31일이지만, 그 날이 일요일이라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까지로 밀린다. 하루 더 번 셈인데, 사실상 그 하루 더 번다고 신고가 끝나는 사람은 없다. 그냥 5월 안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받는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7.5억·15억·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홈택스 안내문에 적혀 있으니 안내문부터 열어보자.
가산세 4종 한눈에 보기
종소세에 붙는 가산세는 크게 네 가지다.
| 가산세 종류 | 일반 | 부정행위 | 적용 시점 |
|---|---|---|---|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40% |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의 10% | 40% |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0.022%/일 | 동일 | 납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매일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미작성 |
부정행위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같은 적극적 은폐를 의미한다. 그냥 “깜빡 잊었다”는 부정에 안 들어가니 일반 요율(20%/10%)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둘 다 붙지 않는다.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무신고, 신고는 했는데 일부 누락이면 과소신고로 한쪽만 적용된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와 별개로 무조건 따라붙는다.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세금을 안 냈으면 매일 0.022%씩 쌓인다.
연 환산하면 약 8.03%. 시중 은행 신용대출보다 비싼 이자다.
D-day별로 얼마나 더 내나 — 시뮬레이션
말로만 “20%“라고 하면 감이 안 온다. 산출세액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세 구간으로 나눠서 늦은 일수별 추가 부담을 계산해 봤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상태(무신고 + 납부지연)를 가정한다.
| 늦은 일수 | 산출세액 1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 D+1일 | 약 200,220원 | 약 1,001,100원 | 약 2,002,200원 |
| D+30일 | 206,600원 | 1,033,000원 | 2,066,000원 |
| D+90일 | 219,800원 | 1,099,000원 | 2,198,000원 |
| D+180일 | 239,600원 | 1,198,000원 | 2,396,000원 |
| D+365일 | 280,300원 | 1,401,500원 | 2,803,000원 |
D+1일에 이미 20% 무신고가산세가 통째로 붙어버리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하루 늦었으니까 조금만 더 내겠지”가 아니라 하루만 늦어도 산출세액의 20%가 즉시 추가된다. 거기에 매일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쌓이는 구조다.
500만 원이 무신고로 1년 방치되면 140만 원 정도가 가산세로 더 붙는다. 작은 돈이 아니다.
기한후신고: 늦었어도 빨리 할수록 무조건 이득
신고 안 하고 그냥 버티면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이걸 결정·고지라고 하는데, 이 단계까지 가면 가산세 감면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 전에 본인이 자진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는 게 기한후신고다.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이만큼 깎아준다.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500만 원짜리 무신고를 가정하면, 6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7월 말 안에 하면 70만 원, 10월 말 안에 하면 80만 원. 7월이 8월보다 30만 원 싸고, 10월이 11월보다 20만 원 싸다는 얘기다.
주의할 점 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일 0.022%는 신고 늦든 빨리 하든 똑같이 굴러간다. 그래서 “기한후신고는 빨리, 납부도 같이”가 정답이다.
신고했는데 일부 누락 — 수정신고
신고는 마감 안에 했는데 “아 맞다 그 부업 수입 빠졌다” 싶을 때가 있다. 이건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라서 별도 트랙으로 간다. 본인이 자진해서 정정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한다.
수정신고는 감면 폭이 더 후하다. 시점별로 6단계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 1~3개월 | 75% 감면 |
| 3~6개월 | 50% 감면 |
| 6개월~1년 | 30% 감면 |
| 1년~1년 6개월 | 20% 감면 |
| 1년 6개월~2년 | 10% 감면 |
종소세 마감 1주일 만에 누락 발견하고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가 깎인다. 거의 안 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대로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아예 없어지니, 발견 즉시 손대는 게 맞다.
여기서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자. 신고만 정정하고 추가 세액은 안 내면 0.022%/일이 계속 굴러간다.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vs 기한후신고
이 세 개가 자주 헷갈린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 기한후신고: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무신고가산세 감면(최대 50%).
- 수정신고: 신고했는데 세금을 덜 냈을 때. 본인이 더 내겠다고 자진하는 것.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최대 90%).
- 경정청구: 신고했는데 세금을 더 냈을 때. 환급 받겠다고 청구하는 것.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가능.
세금을 더 냈는데 안 돌려받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인적공제 빠뜨렸거나, 기부금 영수증 누락, 의료비 산정 실수 같은 게 흔하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부터 다시 한 번 훑어보자.
고지서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기한후신고도 안 하고 버티면 어느 시점부터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액을 결정해 고지서를 보낸다. 이때부터는 납부고지라는 행정처분 단계다.
고지서 도착 → 30일 안에 미납 → 독촉장 → 다시 미납 → 압류 절차(통장·급여·차량·부동산) 순으로 간다. 현실적으로 압류까지 가는 데 6개월~1년 정도 걸리지만, 한 번 압류 들어가면 통장이 잠기고 신용도에 흔적이 남는다.
게다가 고지 단계로 넘어가면 가산세 감면이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 안내문이 왔다 = 지금 자진신고가 마지막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가산세를 줄이는 작은 팁들
큰 그림은 “빨리 신고하기”가 전부지만, 자잘한 절약 포인트도 몇 개 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홈택스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2만 원 깎아준다. 세무사 통한 신고는 적용 안 됨.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면 2개월 분납 가능. 1,000만~2,000만 원은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면 절반까지 8월 31일(2026년은 9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다. 분납은 가산세를 늘리지 않는다. 단, 분납 기한 안에 못 내면 그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 자진신고는 무조건 빨리: 1개월 50% 감면이 가장 크다. 6월 안에만 끝내도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이다.
종소세 분납과 셀프 신고 절차는 이 블로그에 별도로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같이 참고하자.
자주 묻는 케이스 셋
작년(2025년분) 종소세를 신고 못 했다. 일단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1년 가까이 지났으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이미 끝났고(6개월 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쌓이는 중이다. 더 늘기 전에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끝내고 분납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낫다.
부업 수입을 일부 빼먹고 신고했다.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다. 발견 즉시 수정신고. 1개월 안이면 90% 깎인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세청 안내문(소득금액 안내)이 왔다. 안내문은 고지서가 아니라 “이 정도 소득이 잡혀 있으니 신고에 반영하라”는 사전 안내다. 무시하지 말고 안내문에 적힌 소득을 그대로 반영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도, 추징도 없다. 무시하고 누락 신고하면 부정 의도로 잡힐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다.
가산세는 “늦은 사람 벌주는 돈”이라기보다 “빨리 신고할 동기를 만드는 장치”에 가깝다. 5/1부터 6/1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아 보이지만,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가 거의 다 끝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30분이면 끝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다. 오늘 홈택스에 한 번 들어가서 본인 안내문이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그게 제일 빠른 가산세 회피책이다.